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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월급 250만 원이면 약 287만 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

매달 정해진 월급 250만 원을 받다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약 287만 원입니다. 한 달 월급보다 37만 원쯤 많습니다.

법은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돈)을 주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하루 8시간씩 30일을 쳐서 주기 때문에 한 달 월급보다 커집니다.

계산식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면 이렇습니다.

2,500,000원 ÷ 209   = 11,961.72원   (시간급)
11,961.72원 × 8     = 95,693.78원   (1일)
95,693.78원 × 30    = 약 2,870,813원

중간에 끝수를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납니다. 「한 달치 월급」으로 셈하면 덜 받게 됩니다. 30일 × 8시간은 240시간분입니다. 한 달 월급의 기준인 209시간보다 많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일 때의 월 기준시간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는 법은 통상임금 계산 방법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월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2,156,880원 (최저임금 209시간) 82,560원 2,476,800원
250만 원 약 95,694원 약 2,870,813원
300만 원 약 114,833원 약 3,444,976원

예고를 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수당이 없습니다. 법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안 받는 경우 — 법이 정한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세 가지입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은 해고를 예고한 날이 아니라,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에 실제로 일했는지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이 그렇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은 예고 절차에 관한 것이고,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따로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니 통상임금 계산 방법 글을 보세요.

안 주면 어디에 알리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을 때 따로 받는 돈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글을 보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2,870,813원
1일 통상임금95,694원
시간급 통상임금11,962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받는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임금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