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째는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로 들어오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둘째를 낳은 집이라면 300만 원을 2년, 즉 24개월에 나눠 쓰면 한 달에 12만 5천 원꼴입니다.
얼마를 받나
| 아이 | 금액 |
|---|---|
| 첫째 | 200만 원 |
| 둘째부터 | 300만 원 |
쌍둥이라면 아이마다 따로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한 아이면 받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태어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쓸 수 없고 나라로 돌아갑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떻게 받나
- 출생신고를 합니다.
- 복지로나 정부24, 또는 아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카드사 발급)에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출생신고 때 부모급여·아동수당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가 되는 곳이면 대부분 됩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쓸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카드 포인트로만 씁니다.
셋째는 더 받나요? 둘째부터는 같은 300만 원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