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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ISA 절세액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

ISA 계좌에서 이자·배당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300만 원에 9.9% 인 297,000원만 냅니다. 같은 500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받았다면 15.4%인 770,000원이라, 473,000원을 덜 냅니다.

서민형이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라 넘는 100만 원에 9.9%, 99,000원만 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국내 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고, 그 계좌에서 난 수익에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입니다.

계산식

과세 대상 = 계좌 순이익 − 비과세 한도
내는 세금 = 과세 대상 × 9.9%

순이익은 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난 이자·배당 등에서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해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해지할 때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좌 순이익 일반형 (한도 200만 원) 서민형 (한도 400만 원) 일반 계좌 15.4%
200만 원 0원 0원 308,000원
500만 원 297,000원 99,000원 770,000원
1,000만 원 792,000원 594,000원 1,540,000원

9.9% 는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끝납니다(분리과세).

서민형은 누가 되나

비과세 한도는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의 직전 해 소득으로 정합니다.

구분 비과세 한도 조건 (직전 해 기준)
서민형 40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400만 원 법이 정한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일반형 200만 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3년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처음 가입한 날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사망·해외이주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3년 전이라도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보다 많이 빼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난 뒤 계좌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때 만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한 해 2천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서, 첫해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이듬해에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좌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19세 미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세 이상이고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은 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의 계산기로 보세요.

해외주식은 직접 못 삽니다

ISA 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예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 법이 정한 것입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팔아 번 돈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은요

비과세·납입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그대로입니다. 바뀌면 계산기의 한도 칸만 고쳐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계좌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이자·배당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번 돈은 대주주가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서, 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손실이 나면요? 해지할 때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서민형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입할 때 국세청이 직전 해 소득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줍니다.

ISA 절세액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법으로 정한 값

ISA 에서 내는 세금297,000원
세금 없이 받는 몫2,000,000원
일반 계좌였다면770,000원
덜 내는 세금473,000원

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난 이자·배당 등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과 초과분 9.9%는 2026-10-15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