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ISA 절세액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ISA 계좌에서 이자·배당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300만 원에 9.9% 인 297,000원만 냅니다. 같은 500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받았다면 15.4%인 770,000원이라, 473,000원을 덜 냅니다.
서민형이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라 넘는 100만 원에 9.9%, 99,000원만 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국내 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고, 그 계좌에서 난 수익에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입니다.
계산식
과세 대상 = 계좌 순이익 − 비과세 한도
내는 세금 = 과세 대상 × 9.9%
순이익은 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난 이자·배당 등에서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해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해지할 때 한 번에 계산합니다.
| 계좌 순이익 | 일반형 (한도 200만 원) | 서민형 (한도 400만 원) | 일반 계좌 15.4% |
|---|---|---|---|
| 200만 원 | 0원 | 0원 | 308,000원 |
| 500만 원 | 297,000원 | 99,000원 | 770,000원 |
| 1,000만 원 | 792,000원 | 594,000원 | 1,540,000원 |
9.9% 는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끝납니다(분리과세).
서민형은 누가 되나
비과세 한도는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의 직전 해 소득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조건 (직전 해 기준) |
|---|---|---|
| 서민형 | 400만 원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 농어민 | 400만 원 | 법이 정한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 일반형 | 200만 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3년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처음 가입한 날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사망·해외이주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3년 전이라도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보다 많이 빼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난 뒤 계좌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때 만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한 해 2천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서, 첫해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이듬해에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좌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19세 미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세 이상이고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은 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의 계산기로 보세요.
해외주식은 직접 못 삽니다
ISA 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예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 법이 정한 것입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팔아 번 돈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은요
비과세·납입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그대로입니다. 바뀌면 계산기의 한도 칸만 고쳐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계좌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이자·배당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번 돈은 대주주가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서, 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손실이 나면요? 해지할 때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서민형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입할 때 국세청이 직전 해 소득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줍니다.

ISA 절세액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법으로 정한 값
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난 이자·배당 등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과 초과분 9.9%는 2026-10-15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