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넘은 이자에 내 세율과 14%의 차이만큼 더 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세금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이자를 3천만 원 받았다면, 기준 2천만 원을 넘은 1천만 원에 세금이 더 붙습니다. 그 1천만 원이 15% 구간에 들어가는데 은행이 이미 14%를 뗐으니, 차이 1%p 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1만 원, 합쳐 11만 원을 더 냅니다.
3천만 원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뗀 14%로 끝나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매기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얼마나 더 내나
이자 3천만 원(넘은 금액 1천만 원) 기준입니다.
|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 | 넘은 1천만 원이 걸리는 세율 | 더 내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
| 1천만 원 | 6~15% | 0원 |
| 4천만 원 | 15% | 110,000원 |
| 8천만 원 | 24~35% | 1,342,000원 |
과세표준 1천만 원이면 0원인 이유는, 종합과세로 셈한 세액이 은행이 뗀 14%로 셈한 세액보다 작으면 큰 쪽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14%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은 더 낼 것이 없습니다.
계산식
넘은 금액 = 한 해 이자·배당 합계 − 2,000만 원
더 내는 세금 ≈ 넘은 금액 × (그 금액이 걸리는 내 세율 − 14%) × 1.1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더 낼 것이 없습니다. 넘은 금액이 세율 구간 두 개에 걸치면 구간마다 따로 곱해 더합니다. 위 표의 8천만 원 줄이 그렇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 원 | 15% |
| 5,000만~8,800만 원 | 24% |
| 8,800만 원~1억 5천만 원 | 35% |
| 1억 5천만~3억 원 | 38% |
| 3억~5억 원 | 40% |
| 5억~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2천만 원에 들어가는 것
한 해(1월~12월) 받은 이자와 배당의 세전 합계입니다.
- 들어갑니다: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 안 들어갑니다: 비과세 상품의 이자, 따로 세금이 끝나는 것(분리과세) — ISA 에서 한도를 넘어 9.9%로 낸 몫 등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이자·배당이 아니라 여기 안 들어갑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따로 셈합니다.
배당이면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국내 회사에서 받은 배당 중 일부는 넘은 부분을 계산할 때 배당가산(Gross-up) 이라고 해서 금액을 조금 키워 더한 뒤,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이자와 결과가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이자 기준입니다.
상장된 고배당기업의 배당 중 법이 정한 금액은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특례도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해당하는지는 증권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냅니다. 은행·증권사가 이미 뗀 14%는 빼고, 모자란 만큼만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천만 원을 딱 받으면요? 2천만 원 이하면 은행이 뗀 것으로 끝납니다. 넘어야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면 합치나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ISA 가입에도 영향이 있나요?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다면 ISA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ISA 비과세 한도 글에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세금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법으로 정한 값
이자소득 기준의 어림값입니다. 배당은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붙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은 각종 공제를 뺀 뒤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은 2026-10-15 확인한 소득세법 제55조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