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년에 1,000만 원 벌면 165만 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해외주식을 팔아 한 해 동안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빼고 남은 750만 원에 22%, 165만 원을 냅니다. 소득세 150만 원과 지방소득세 15만 원입니다.
250만 원 이하로 벌었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식
양도차익 = 그 해 판 해외주식의 이익 − 손실 (원화, 비용 뺀 뒤)
내는 세금 = (양도차익 − 250만 원) × 22%
| 한 해 양도차익 | 세금을 매기는 금액 | 내는 세금 (22%) |
|---|---|---|
| 250만 원 | 0원 | 0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550,000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0,000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6,050,000원 |
22% 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소득세가 10%라 합쳐 11%입니다.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판 것을 모아서 이익에서 손실을 뺍니다. A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고 B 주식으로 400만 원을 잃었다면 양도차익은 600만 원이고, 세금은 (600만 − 250만) × 22% = 77만 원입니다.
팔지 않은 주식은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값이 올라 있어도 판 해의 손익만 셉니다.
원화로 셈합니다
산 값과 판 값을 각각 그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어도 그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이익이 생겨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처럼 팔고 사는 데 든 비용은 빼고 계산합니다.
250만 원은 한 사람에 한 번입니다
250만 원 공제는 한 사람당 한 해 한 번입니다. 증권사가 여럿이어도 합쳐서 한 번이고, 국내 주식 중 세금이 붙는 것(대주주가 판 주식 등)이 있으면 그것과도 함께 씁니다.
언제 어떻게 내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직접 신고하고 냅니다. 증권사가 떼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 내역을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2026년에만 있는 감면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중에 팔고 그 돈을 1년 동안 계좌에서 빼지 않으면, 양도차익 일부를 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빼 주는 비율은 판 시기와 그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한다면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받을 때 따로 세금을 떼고, 이자와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손실만 났으면 신고하나요?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법은 손실이 난 해에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SA 로 사면 세금이 없나요? ISA 에는 해외 상장주식을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 글을 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법으로 정한 값
한 해(1월~12월)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원화로 합친 뒤 계산합니다. 원화 환산은 판 날·산 날의 기준환율로 하고, 매매 수수료 같은 비용은 뺍니다. 국내 과세 주식(대주주 등)과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함께 씁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는 2026-10-15 확인한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