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음 걸려도 0.08%가 넘으면 500만 원부터입니다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처음 걸렸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벌금이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피 속에 술이 얼마나 섞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0.03%부터 단속 대상이고, 소주 한두 잔으로도 넘을 수 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 징역 | 면허 |
|---|---|---|---|
| 0.03~0.08% | 500만 원 이하 | 1년 이하 | 정지 (벌점 100점) |
| 0.08~0.2% | 500만~1,000만 원 | 1~2년 | 취소 |
| 0.2% 이상 | 1,000만~2,000만 원 | 2~5년 | 취소 |
벌금과 징역 중 무엇이 나오고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표는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범위가 위로 올라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 징역 |
|---|---|---|
| 0.03~0.2% | 500만~2,000만 원 | 1~5년 |
| 0.2% 이상 | 1,000만~3,000만 원 | 2~6년 |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00만~2,000만 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입니다. 0.03%로 걸린 것보다 무겁습니다. 거부한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벌금만이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 처리에 자기부담금이 붙고 이후 보험료도 오릅니다.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니 찾기쉬운 생활법령(easy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03% 미만이면 괜찮나요? 처벌 기준에는 안 걸리지만,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전거·킥보드도 걸리나요? 걸립니다. 다만 자동차와는 처벌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걸리나요? 술이 덜 깼으면 걸립니다. 기준은 마신 시간이 아니라 측정한 농도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