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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방법, 250만 원이면 시급 약 11,960원입니다

매달 정해진 대로 250만 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960원입니다. 25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근무 한 시간이면 절반을 더 얹어 약 17,940원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돈)은 이렇게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라, 이게 틀리면 수당이 전부 틀립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는 어디서 나오나 — 주 40시간 근무를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휴시간(일주일 개근하면 쉬어도 주는 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월평균 주수(약 4.345)를 곱하면 209가 됩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즉 정해진 날에 모두에게 실적과 상관없이 주는 것만 들어갑니다.

대체로 들어감 대체로 안 들어감
기본급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직책수당·기술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정기 상여금(요건 충족 시) 경조사비 같은 일회성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다툼이 많은 자리입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갈리므로 금액이 크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그 위에 계산되는 모든 수당이 같이 낮아집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연차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 수당 계산에 씀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 퇴직금·휴업수당에 씀

자주 묻는 질문

209 대신 다른 숫자를 쓰기도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입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대체로 아닙니다.

내 통상임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