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방법, 250만 원이면 시급 약 11,960원입니다
매달 정해진 대로 250만 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960원입니다. 25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근무 한 시간이면 절반을 더 얹어 약 17,940원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돈)은 이렇게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라, 이게 틀리면 수당이 전부 틀립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는 어디서 나오나 — 주 40시간 근무를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휴시간(일주일 개근하면 쉬어도 주는 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월평균 주수(약 4.345)를 곱하면 209가 됩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즉 정해진 날에 모두에게 실적과 상관없이 주는 것만 들어갑니다.
| 대체로 들어감 | 대체로 안 들어감 |
|---|---|
| 기본급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 직책수당·기술수당 | 연장·야간근로수당 |
| 정기 상여금(요건 충족 시) | 경조사비 같은 일회성 |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다툼이 많은 자리입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갈리므로 금액이 크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그 위에 계산되는 모든 수당이 같이 낮아집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연차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 수당 계산에 씀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 퇴직금·휴업수당에 씀
자주 묻는 질문
209 대신 다른 숫자를 쓰기도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입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대체로 아닙니다.
내 통상임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