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정부가 주는 돈은 90일에 최대 660만 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매달 정해진 월급이 300만 원이고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출산휴가 동안 정부에서 660만 원을 받습니다. 휴가 90일 동안 한 달에 220만 원씩이 상한이라 그렇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 몫은 마지막 30일치 220만 원이고, 앞의 60일은 회사가 월급을 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돈)을 주되 이 상한까지만 줍니다. 상한액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고, 고시로 바뀌는 값이라 신청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
| 휴가 | 출산 후에 써야 하는 기간 | |
|---|---|---|
| 한 명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누가 주나 —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뒤 기간은 정부(고용보험)가 줍니다.
| 정부가 주는 기간 | |
|---|---|
|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짐) | 휴가 기간 전부 — 최초 60일도 정부가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대신 줍니다 |
| 그 밖의 기업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 다태아 45일) |
얼마를 받나
정부 지급액 = min(월 통상임금, 220만 원) ÷ 30 × 정부가 주는 일수
| 월 통상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 그 밖의 기업 (정부 몫 30일) |
|---|---|---|
| 2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 300만 원 | 660만 원 (상한) | 220만 원 (상한) |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그 밖의 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마지막 30일에 정부가 상한인 220만 원을 줍니다.
상한액 (2026-09-18 시행 고시)
| 상한 | |
|---|---|
| 출산전후휴가 90일 | 660만 원 |
| 미숙아 출산 100일 | 7,333,330원 |
| 다태아 임신 120일 | 88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1,684,210원 |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 그 뒤에는 새 고시를 봐야 합니다.
받는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도 정부 지급액과의 차액은 회사 몫입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 지급액까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와는 다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이어서 쓰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따로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고시로 바뀌는 값
정부(고용보험)가 주는 금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기간 전부를, 그 밖의 기업은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 다태아 45일)을 정부가 줍니다. 상한액은 고시로 바뀌니 신청 시점의 값을 넣으세요.
상한액 기본값(30일 기준 220만 원)은 2026-09-18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