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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 월급의 일정 비율에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내가 매달 정해진 대로 받던 월급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액까지만, 적게 벌어도 하한액만큼은 받습니다.

그 월급을 통상임금(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성과급까지 넣어 평균 내는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내 금액은 고용보험(ei.go.kr)의 모의계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

급여 = 월 통상임금 × 지급률   (단, 상한액과 하한액 안에서)

지급률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몇 개월에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고 이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상한액·하한액과 지급률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적어 두면 내년에 틀린 글이 됩니다. 고용보험(ei.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조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 일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일부를 복직 뒤에 받던 제도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 주는 사후지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가 바뀌어 온 자리이니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더 얹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금액이 개편돼 왔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아닌가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에 쓰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주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