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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 빼면 약 194만 원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

주 4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으로 209,593원이 빠져 1,947,287원이 남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이보다 조금 더 빠집니다. 시급은 10,320원이고, 209시간을 곱해 월급이 됩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휴시간(일주일 개근하면 쉬어도 주는 시간)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209시간이 아니라 자기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빠지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근로자 부담률 2,156,880원 기준
국민연금 4.75% 102,452원
건강보험 3.595% 77,54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10,189원
고용보험 0.9% 19,412원
합계 209,593원
2,156,880원 − 209,593원 = 1,947,287원

실제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률이 더 큽니다).

소득세는 여기 안 넣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같은 급여라도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소득세를 계산기의 입력칸에 넣으면 그만큼 더 빼서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매달 떼는 것은 미리 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월급)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지금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이고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이 사이에 있어 그대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2,156,880원이면 최저임금을 지킨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명세서의 총액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 5일 8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209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다시 계산합니다.

수습이면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면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안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요율 (근로자 부담분)

실수령액1,947,288원
4대보험 합계209,592원
국민연금102,452원
건강보험77,540원
장기요양10,189원
고용보험19,412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뺍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져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을 넣으면 그만큼 더 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급여가 그 밖이면 실제 보험료가 다릅니다.

요율 기본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