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 빼면 약 194만 원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주 4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으로 209,593원이 빠져 1,947,287원이 남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이보다 조금 더 빠집니다. 시급은 10,320원이고, 209시간을 곱해 월급이 됩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휴시간(일주일 개근하면 쉬어도 주는 시간)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209시간이 아니라 자기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빠지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근로자 부담률 | 2,156,880원 기준 | |
|---|---|---|
| 국민연금 | 4.75% |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77,54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10,189원 |
| 고용보험 | 0.9% | 19,412원 |
| 합계 | 209,593원 |
2,156,880원 − 209,593원 = 1,947,287원
실제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률이 더 큽니다).
소득세는 여기 안 넣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같은 급여라도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소득세를 계산기의 입력칸에 넣으면 그만큼 더 빼서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매달 떼는 것은 미리 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월급)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지금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이고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이 사이에 있어 그대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2,156,880원이면 최저임금을 지킨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명세서의 총액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 5일 8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209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다시 계산합니다.
수습이면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면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안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요율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뺍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져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을 넣으면 그만큼 더 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급여가 그 밖이면 실제 보험료가 다릅니다.
요율 기본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