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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매달 20만 원씩 2년간 받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월세를 20만 원 넘게 낸다면, 매달 20만 원을 받습니다. 24개월을 꽉 채우면 480만 원입니다.

정식 이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고,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대상

  • 만 19~34세 (신청일 기준)
  • 무주택자이고 부모와 따로 거주
  •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상한이 있습니다

「39세까지」로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34세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나옵니다.

소득·자산은 두 가구를 봅니다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나눠서 봅니다.

  • 청년 본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값)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각각 자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은 원가구를 안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값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가 35세인데 되나요? 안 됩니다. 만 34세까지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소득·자산 조사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하신 곳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