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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0년을 합쳐 5천만 원입니다. 5년 전에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2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이번에 3천만 원을 받으면 넘는 1천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한 번에 얼마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이 한도를 증여재산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라고 부릅니다.

주는 사람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 원
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 원
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직계존속은 부모처럼 위 세대의 핏줄을 말합니다. 배우자 6억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됩니다.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율이 붙습니다

넘는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구간과 누진공제액이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결혼·출산 때 받는 돈은 따로 빼 줍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나 출산 후 일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위 5천만 원과 별도이며, 요건과 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는 3개월 안에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돈의 출처를 밝히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까지 되나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5천만 원으로 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