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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이고 빨리 내면 3만 2천 원입니다

승용차를 길가 주정차금지 구역에 세웠다 걸리면 4만 원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보통 20일) 안에 바로 내면 20%가 깎여 3만 2천 원입니다.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 2배, 3배로 뜁니다.

장소별 금액

어디에 승용차 승합차
일반 주정차금지 구역 40,000원 50,000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안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은 줄을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정해진 시간에는 일반 구역의 3배입니다.

빨리 내면 20% 깎이는 이유

처음 오는 것은 사전통지서(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이 기간에는 「내가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다투지 않고 그 기간 안에 내면 20%를 깎아 줍니다.

원래 빨리 내면
40,000원 32,000원
80,000원 64,000원
120,000원 96,000원

기간이 지나면 깎아 주지 않고, 그 뒤로도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 점점 늘어납니다.

억울하면

긴급한 사정(환자 이송 등)이 있었다면 사전통지 기간에 의견진술을 내고 증빙을 붙입니다. 받아들여지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을 내면 20% 감경은 받을 수 없으니, 다툴 일이 아니면 일찍 내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이파인(efine.go.kr), 또는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합니다. 금액은 지자체 단속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을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점도 있나요? CCTV나 단속 공무원에게 걸린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차 주인에게 돈만 부과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오래 밀리면 차량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진만 찍히고 바로 떠났는데도 나오나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두 번 찍혀야 부과합니다.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