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산 값이 아니라 나라가 매긴 집값으로 냅니다
재산세는 내가 산 값이 아니라 나라가 매긴 집값(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라도 공시가격이 그대로면 세금은 안 오릅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에서 봅니다.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낮춘 값입니다. 세율은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깎는 비율은 정책으로 바뀝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책으로 조정됩니다. 1주택자에게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된 해도 있었습니다.
이 글에 비율과 세율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바뀌므로 적어 두면 내년에 틀린 글이 됩니다.
고지서가 계산보다 큰 이유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해당 지역인 경우)
- 재산세 과세특례
그래서 고지 금액이 계산한 재산세보다 큽니다.
언제 내나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 5월 말에 파느냐 6월 초에 파느냐로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낼지가 갈립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서,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세가 올랐는데 왜 세금이 그대로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6월 2일에 샀는데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그해 몫은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잔금일과 등기일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이고 기준도 따로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