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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월급 300만 원에 5일 남으면 약 57만 원

연차수당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연차 하루치는 114,833원입니다. 안 쓴 연차가 5일 남았다면 약 57만 4천 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돈입니다.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이고, 쓴 연차에 대해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계산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209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300만 원 ÷ 209 × 8 = 114,833원이고, 여기에 5일을 곱해 574,163원입니다.

왜 209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쉬어도 돈이 나오는 시간)이 붙어 한 주가 48시간입니다. 한 달은 약 4.345주라 48 × 4.345 ≈ 209시간입니다. 월급이 209시간분이라는 뜻이라, 시간당 임금을 구하려면 209로 나눕니다.

한 달 근무일수(22일 같은 값)로 나누면 안 됩니다. 300만 원을 22로 나누면 136,364원인데, 이건 실제보다 19% 많습니다. 5일치로 보면 약 10만 원 차이입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나

일한 기간 연차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것은 대체로 들어가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을 그대로 넣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알리고 시기를 지정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는 요건을 못 채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썼는데 왜 수당이 없나요? 연차수당은 안 쓴 연차에 붙습니다. 쓴 연차는 그날 쉬면서 급여가 그대로 나온 것이라 이미 받은 셈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쓸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는 3년이고 발생일부터 셉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받을 연차수당574,163원
1일 통상임금114,833원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