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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얼마, 만 9세 전까지 매달 10만 원입니다

서울에 사는 다섯 살 아이라면 매달 10만 원, 한 해 12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 모두에게 나옵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국적과 거주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사는 곳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 13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으로 받으면 매달 1만 원어치가 더 붙습니다. 우리 동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받는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전에는 8세 미만이었고, 지금은 9세 미만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한 살씩 넓어집니다.

받는 아이
지금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

나이가 넓어지면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 명이 1~3월분을 거슬러(소급) 받았습니다. 그 또래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애는 끝난 줄 알았다」면 다시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부모급여와 겹쳐 받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0~1세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아동수당은 그대로 현금으로 나옵니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그 전 달은 거슬러 받지 못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모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만 나이인가요? 만 나이입니다. 9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까지 받습니다.

외국 국적이면요? 대한민국 국적이 원칙입니다.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춥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