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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월급 335만 원 미만이면 하루 66,048원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

월급 300만 원을 받다 그만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입니다. 30일로 치면 약 198만 원입니다.

계산대로라면 하루 5만 9천 원쯤인데, 그보다 적게 줄 수 없는 최저액(하한액)에 걸려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급 335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이고, 사람마다 다른 것은 받는 기간입니다.

계산 방법과 상한·하한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전 하루 평균 임금(평균임금)의 60% 입니다.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3개월에 900만 원이고, 이를 약 92일로 나누면 하루 약 97,800원입니다. 그 60%는 약 58,700원이라 하한액보다 적습니다.

하루
최고액 (상한액) 68,100원
최저액 (하한액)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습니다 —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내 월급은 어느 줄인가

하루 평균임금 받는 금액 (하루)
110,080원 미만 (월급 약 335만 원 미만) 66,048원
110,080원 ~ 113,500원 평균임금의 60%
113,500원 초과 68,100원

상한과 하한 사이가 2,052원뿐이라, 아주 높은 급여였어도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며칠 받나 — 나이와 가입 기간이 정합니다

그만둔 날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에 든 기간(피보험기간)으로 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하한액으로 180일을 받으면 11,888,640원입니다. 한 번에 나오지 않고, 구직 활동을 인정받을 때(실업인정)마다 나뉘어 들어옵니다.

3개월 안에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넣었더니 다들 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하한액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월급 335만 원 미만이었다면 금액은 같고 기간만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돌려내고 추가로 징수당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

1일 구직급여액66,048원
180일 받으면11,888,640원
어느 구간인가하한액에 걸렸습니다
평균임금의 60%60,000원

1일 평균임금의 60%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자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나뉘어 들어오고, 수급 자격 자체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상·하한 기본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