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7만 원이고 빨리 내면 5만 6천 원입니다
빨간불에 지나가다 카메라에 찍히면 승용차는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처음 오는 통지서의 기간 안에 바로 내면 20%가 깎여 5만 6천 원입니다.
경찰에게 직접 걸렸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입니다.
차 종류별 금액 (일반 도로)
| 차 | 과태료 (카메라) | 범칙금 (경찰 단속) |
|---|---|---|
| 승용차 | 7만 원 | 6만 원 |
| 승합차 | 8만 원 | 7만 원 |
| 이륜차 (오토바이) | 5만 원 | 4만 원 |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돈이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때 그 사람에게 나오고 벌점이 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면 승용차 과태료가 13만 원, 범칙금이 12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벌점도 30점으로 늘어납니다.
빨리 내면 20% 깎입니다
처음 받는 것은 사전통지서(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투지 않고 내면 20%를 깎아 줍니다.
| 원래 | 기간 안에 내면 |
|---|---|
| 7만 원 | 5만 6천 원 |
| 13만 원 (스쿨존) | 10만 4천 원 |
기간이 지나면 깎아 주지 않고, 오래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황색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인가요?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뒤가 아니라면 황색불에 멈춰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선 앞에서 황색불이 켜졌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낼 수 있나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 1만 원 싸지만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블랙박스로 신고당해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영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