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 서울에서 한 달 15톤 쓰면 약 2만 원입니다
수도요금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서울에서 집에서 한 달에 물을 15톤 쓰면 수도요금은 약 19,530원입니다. 1톤(1㎥, 욕조 대여섯 번 채울 양)마다 1,230원씩 붙고, 여기에 기본요금이 더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고지서의 사용량을 넣으면 내 금액이 나옵니다. 다른 시·도는 단가가 달라서, 그 지역 고지서의 단가를 넣으면 됩니다.
요금은 세 덩어리입니다
고지서의 「수도요금」은 셋을 합친 금액입니다. 서울 가정용 기준입니다.
| 무엇 | 1톤당 |
|---|---|
| 상수도 요금 (깨끗한 물을 보내 주는 값) | 580원 |
| 하수도 사용료 (쓴 물을 처리하는 값) | 480원 |
| 물이용부담금 (한강 상수원을 지키는 데 걷는 돈) | 170원 |
| 합계 | 1,230원 |
15톤이면 상수도 8,700원, 하수도 7,200원, 물이용부담금 2,550원이라 18,45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이 붙습니다.
기본요금
계량기 굵기(구경)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대부분은 가장 가는 **15㎜**이고 1,080원입니다. 15톤 예시의 19,530원은 이것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해마다 오릅니다
서울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쓴 양과 상관없이 1톤당 같은 값입니다(많이 쓴다고 더 비싸지지 않습니다).
| 적용 | 1톤당 |
|---|---|
| 2026년 | 480원 |
| 2027년 | 560원 |
| 2028년 | 630원 |
| 2029년 | 700원 |
| 2030년부터 | 770원 |
2027년이 되면 15톤 기준으로 한 달에 1,200원쯤 늘어납니다. 단가는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이 몇 톤 쓰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고지서의 「사용량(㎥)」 칸입니다. 1㎥가 1톤입니다.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고지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달 사용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기본요금은 고지서에 적힌 대로 더하세요.
다른 지역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상수도·하수도 단가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 지역 고지서나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의 요금표를 보세요.

수도요금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기본값은 서울 가정용 단가입니다. 다른 지역은 고지서의 단가를 넣으세요. 업소용·대량 사용은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상수도 580원·하수도 480원·물이용부담금 170원·기본요금 1,080원(15㎜)은 2026-10 확인한 서울 값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