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대체로 안 나옵니다
부모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재산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는 대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빼 주는 5억에 배우자 몫으로 최소 5억을 더 빼, 10억까지는 남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이렇게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빼 주는 것부터 봅니다.
빼 주는 금액
| 무엇 | 얼마 |
|---|---|
| 일괄공제 (누구에게나 빼 주는 기본 금액) |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을 때 더 빼 주는 금액)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합친 것보다 유리할 때 고르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빠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입니다.
「5억 이하면 무조건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금액에 붙는 세율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가 붙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라, 구간마다 빼 주는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세율만 곱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재산에서 빼는 것과 더하는 것
- 빼는 것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 장례비용, 공과금
- 더하는 것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 에 미리 준(증여한) 재산
미리 물려줘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신고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대체로 그렇지만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10년 안에 준 것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