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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얼마, 첫해 월 100만 원 · 둘째 해 월 50만 원

아이를 낳고 집에서 키우면 첫해에는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도 함께 나와 한 달에 110만 원입니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가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해를 합치면 부모급여만 1,800만 원입니다.

아이 개월 수 매월 한 해
0~11개월 (첫돌 전) 100만 원 1,200만 원
12~23개월 (두 돌 전) 50만 원 600만 원

60일 안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받습니다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소급) 받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첫해는 한 달이 100만 원이라, 한 달 늦으면 100만 원을 잃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이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에 내는 돈을 대신 내 주는 이용권)로 나옵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첫해는 100만 원이라 대개 차액이 남고, 둘째 해는 50만 원이라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겹쳐 받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아동수당 10만 원도 함께 나옵니다. 첫만남이용권(태어난 아이마다 주는 바우처)도 따로입니다.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국내에 살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째도 같은 금액인가요? 같습니다. 아이마다 따로 나오고, 쌍둥이면 두 명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겹쳐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에게, 육아휴직급여는 일하던 부모에게 주는 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을 놓쳤는데 소급되나요? 60일이 지났으면 그 전 기간은 못 받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는 나옵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