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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서울 전세 3억이면 최대 90만 원입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

서울에서 전세 3억 원이면 중개수수료는 3억 원의 0.3%인 최대 90만 원입니다. 매매 5억 원이면 0.4%인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라, 실제로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거래금액을 넣으면 내 경우 상한이 나옵니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

법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최대 비율이고, 한도액은 금액이 작은 구간에서 그 이상은 못 받게 막아 둔 금액입니다.

주택 상한요율표 (서울)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표입니다. 다른 시·도는 각자 조례로 정하므로 해당 시·도의 표를 확인하세요.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등 (전세·월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월세는 거래금액부터 바꿉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만으로 보지 않고, 월세를 보증금처럼 바꿔 더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 5천만~1억 구간 0.4% = 24만 원 (한도 30만 원 안)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라 다시 셉니다. 500만 + 2,800만 = 3,300만 원. 0.5% = 16만 5천 원 (한도 20만 원 안)

예시

거래 거래금액 요율 상한
매매 1억 원 1억 원 0.5% 50만 원 (한도 80만 원 안)
매매 5억 원 5억 원 0.4% 200만 원
매매 10억 원 10억 원 0.5% 500만 원
전세 3억 원 3억 원 0.3% 90만 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부가세를 받는 사업자라면 여기에 붙습니다. 계산기는 10%를 붙인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이고, 그 밖의 오피스텔과 주택이 아닌 부동산(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는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둘 다 내나요? 네, 양쪽이 각각 냅니다. 위 상한은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구간 경계에서는요? 「이상 ~ 미만」입니다. 정확히 2억 원이면 2억~9억 구간(0.4%)입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본문 표에서 자기 구간의 값

중개보수 상한2,000,000원
거래금액500,000,000원
부가세 10%가 붙으면2,200,000원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거래 종류(매매·임대차)와 금액 구간,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표에서 자기 구간의 값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