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100만 원이면 10만 원 붙어 110만 원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물건값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이 붙어 110만 원을 냅니다. 거꾸로 영수증에 110만 원이 찍혀 있으면, 그중 부가세는 110만 원 ÷ 11 = 10만 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어느 방향이든 나옵니다.
두 방향
부가세를 빼기 전 값을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이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만 알 때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립니다.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10%는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에 붙은 것이라, 합계에서 거꾸로 셀 때는 11로 나눕니다.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33,000원 | 30,000원 | 3,000원 |
| 110만 원 | 100만 원 | 10만 원 |
| 550만 원 | 500만 원 | 50만 원 |
1.1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끝수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그대로 쓰세요.
사업자가 신고할 때 내는 부가세
위 계산은 거래 한 건에 붙는 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신고할 때 내는 금액은 이렇게 셉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에 쓰려고 산 것에 붙어 있던 부가세입니다.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증빙이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로 셉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15%라, 한 해 공급대가 5,000만 원이면 75만 원입니다.
이 경우 아래 계산기 결과와 맞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VAT 별도」와 「VAT 포함」은요? 별도는 표시된 금액에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포함은 표시된 금액이 이미 부가세까지 든 합계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붙이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붙이고,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는 것은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입니다.
면세 품목은요? 면세 재화·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이 계산기는 과세 거래에만 씁니다.

부가세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합계만 알 때 — 거꾸로 나눕니다
세율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이 결과와 다릅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기본값(10%)은 2026-09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