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얼마, 혼자 받으면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혼자 받으면 한 달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1인당 279,760원, 둘이 합쳐 559,520원입니다.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 매긴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
| 1인당 | 가구 합계 | |
|---|---|---|
| 혼자 사는 가구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둘 다 받을 때 | 279,760원 | 559,520원 |
부부 감액은 함께 살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둘 중 한 사람만 받으면 깎이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 |
|---|---|
| 혼자 사는 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고,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셉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거슬러 받지 못하므로 생일 앞달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위 349,700원)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사라지지는 않고 줄어들 뿐이고, 그래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정 기준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소득도 바뀌어서, 떨어진 이력이 다음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환산하므로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 소득도 보나요? 안 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