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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공단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로그인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내 예상연금액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남이 만든 계산기에 나이와 월급을 넣어 나오는 값은 참고치일 뿐입니다. 실제 가입 개월 수, 그동안의 소득, 납부예외·추납(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 기간을 공단만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 계산기를 붙이지 않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어디서 보나

어디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
공단 모바일 앱 같은 조회가 됩니다
고객센터 1355 전화로 안내받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와 「모의계산」은 다릅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 로그인해서 내 실제 가입내역으로 계산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소득으로 계속 낸다고 가정합니다.
  • 모의계산 — 로그인 없이 소득과 기간을 가정해서 넣어 봅니다. 가입 전에 대략을 볼 때 씁니다.

두 값이 달라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왜 「예상」인가

연금액은 받기 시작할 때 확정됩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 앞으로 얼마나 더 낼지
  • 그동안 소득이 어떻게 바뀔지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 물가에 따른 재평가

그래서 조회 화면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나눠 보여 줍니다. 현재가치는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쯤」이고, 미래가치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그때의 금액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 보면 실제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읽힙니다.

받는 나이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조회 화면에 내가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함께 나오니 그 값을 보세요.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깎이고, 미뤄 받는 연기연금은 1년당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못 받나요?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연금 대신 낸 돈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임의가입·추납으로 채울 길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예상연금액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그런가요? 소득이 줄었거나 납부예외 기간이 생기면 줄어들고, 재평가 기준이 갱신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더 쌓이지 않을 뿐 그동안 낸 것은 남고, 임의가입으로 이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