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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월급 300만 원이면 142,500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9.5%인 285,000원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와 반씩 내므로 내 월급에서는 142,500원이 빠집니다.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한 달 소득입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내 몫 회사 몫
직장가입자 4.75% 4.75%
지역가입자 9.5% 전부 없음

요율이 27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9% 였습니다. 2026년부터 9.5%가 되었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년 0.5%p씩  →  2033년 13%

「9%」로 적힌 계산기와 설명이 아직 많습니다. 오래된 자료로 계산하면 내 몫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소득대체율(연금이 예전 소득의 몇 %를 메워 주는가)도 41.5%에서 43%로 함께 올랐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위에서 멈춥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만큼은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9.5%)
상한액 659만 원 626,050원
하한액 41만 원 —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내 몫은 최대 313,025원입니다. 소득이 1억이든 2억이든 이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상한·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을 따라갑니다.

「1~9급 등급제」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소득에 비례합니다.

많이 낼수록 많이 받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금액보다 가입기간이 크게 작용합니다. 오래 넣는 것이 많이 넣는 것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내 기준소득월액과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에서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도 거기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이 오르면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나요? 해마다 0.5%p의 절반인 0.25%p씩 더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한 해에 7,500원씩 늘어납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내나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회사가 절반을 안 내면요? 공단에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