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승용차는 20km 이하로 넘으면 4만 원입니다
제한속도 60km/h 길을 75km/h로 달리다 카메라에 찍히면 15km/h를 넘긴 것이라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입니다. 85km/h였다면 25km/h를 넘긴 것이라 7만 원입니다.
얼마나 넘겼는지에 따라 네 칸으로 나뉩니다.
넘긴 속도별 금액 (일반 도로, 승용차)
| 넘긴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40km/h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60km/h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돈이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단속했을 때 내는 돈이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 넘긴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 20~40km/h | 10만 원 | 9만 원 |
| 40~60km/h | 13만 원 | 12만 원 |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스쿨존에서 10km/h만 넘겨도 일반 도로의 20~40km/h 구간과 같은 금액입니다.
빨리 내면 깎입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도 처음 오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내면 20%가 깎입니다. 4만 원이면 3만 2천 원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깎아 주지 않고, 오래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을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카메라 단속이라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 1만 원 싸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과속 과태료에도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차 주인에게 돈만 부과됩니다.
구간단속은 어떻게 재나요? 구간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평균이 제한속도를 넘으면 단속됩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