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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 줍니다

회사에 다니면 월급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회사와 반씩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가 그 절반, 곧 내 몫입니다.

회사에 안 다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바꿔 계산하므로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한 달 월급입니다. 이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노인 돌봄에 쓰는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임대·이자·배당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바꾸고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에 요율을 적지 않습니다. 적어 두면 내년에 틀린 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지역을 나눠서 계산해 줍니다.

피부양자면 안 냅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아래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그 사람 보험에 얹혀 보장받는 가족)로 올라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생깁니다. 은퇴 뒤 이 전환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이 반영되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일정 기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재산 점수만으로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