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짝수년생은 짝수 해에 받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확인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1990년생이면 짝수 해에, 1991년생이면 홀수 해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이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보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출생연도를 넣으면 올해 대상인지 바로 나옵니다.
예외: 해마다 받는 사람
직장가입자(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 비사무직(사무실 일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은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해마다 대상입니다. 사무직은 홀짝을 따릅니다.
암검진은 나이로 갈립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올해 일반검진 대상이 아니어도 암검진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홀짝이 아니라 나이와 주기를 봅니다.
| 암 | 대상 | 주기 |
|---|---|---|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 | 매년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 폐암 | 54~74세 흡연 고위험군 | 2년 |
대장암은 매년이라 일반검진이 없는 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은 공단에서
정확한 대상 여부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자에게는 검진표가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대상이 아니면 아예 못 받나요? 일반건강검진은 그렇습니다. 다만 암검진은 따로이니 위 표를 보세요.
직장을 다니면 다른가요? 비사무직이면 해마다 대상이고, 사무직은 홀짝을 따릅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의 검진 기회를 넘기게 됩니다. 공단에 문의해 추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대상 확인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암검진까지 보려면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의 홀짝으로 갈립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검진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