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7~8개월 일하고 원치 않게 나왔으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주 5일 회사를 8개월 다니다 계약이 끝나 나왔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대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충분하고,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얼마나 일했나, 왜 그만두었나.
1. 일한 날이 180일 이상
그만둔 날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채로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의 6개월이 아닙니다. 월급이 계산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대체로 7~8개월 일해야 채워집니다.
2. 원치 않게 그만둘 것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다린다고 자격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급이 밀렸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 회사가 쉬게 됐거나(휴업), 부당한 차별·괴롭힘이 있을 때
-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을 때
- 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다른 자리로 옮겨 주지 않았을 때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증빙이 필요하니 그만두기 전에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돼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실업인정) 돈이 나옵니다. 신청만 해 두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그만두기 전 평균 하루 임금(평균임금)의 60% 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두 값 모두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뒀는데 기다리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80일을 못 채웠는데 방법이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 만료도 원치 않게 그만둔 것인가요? 대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부한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예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얼마냥이 바로 다시 따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
1일 평균임금의 60%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자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나뉘어 들어오고, 수급 자격 자체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상·하한 기본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